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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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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후원금 모금 한도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 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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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 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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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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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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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이 다르게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그 피부양자, 또는 ②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②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판정 ☞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습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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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입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합니다. ☞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을 부담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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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거나,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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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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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대상 ◇ 입소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 군 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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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 순위 ☞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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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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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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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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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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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30% 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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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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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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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전화 123)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고,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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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요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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