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파견근로자』와 『근로청소년』 콘텐츠를 고도화하여 서비스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13기를 모집합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2019년 하반기 생활법령 만족도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2019년 11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생활법령 이벤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이벤트
오토바이를 타려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평소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견본(sample) 화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나잘나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나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OO병원의 시술쿠폰 판매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나잘나씨는 나원장씨로부터 시술쿠폰을 사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요, 과연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