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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승인 취소의 예외 ☞ 다음의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 기계 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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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공장부분등록 ☞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완료신고의 기한 ☞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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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의 이용규제 정보 또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과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를 받아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 ON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 - 공장설립분석>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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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합니다. ◇ 공장등록의 취소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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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 사원의 지분 ☞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 사원지분의 양도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 지분을 양도하여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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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사원의 업무집행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 업무집행사원 또는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업무집행 감시권 ☞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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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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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현존 업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청산인의 선임 :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해산신고 :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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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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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 통 점 최소 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 이 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설립 시 도지사에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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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조직형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패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이사의 수 1인 이상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회결의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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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도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소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원총회 소집권자 ☞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사원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사원총회 소집절차 ☞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도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에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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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와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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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7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1. 벽면 이용 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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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 사회적기업의 종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이라고 합니다.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혼합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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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가족형태의 공동체적 기반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합명회사는 친밀성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합명회사의 개념 ☞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 합명회사의 특징 ☞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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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 ☞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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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본금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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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장설립승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장이 폐업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다시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조시설설치승인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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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이전기업제도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 군 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는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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