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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지원·판로지원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등에서 지원제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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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간은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연장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의 경우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해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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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 1.과 2.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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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합니다.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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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인증서 재발급
☞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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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의 관리·감독 권한
☞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탁자를 관리하고 감독할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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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계량화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혼합형이 아닌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량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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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
※ 단, 위 1.과 2.는 인증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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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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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도약자금지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1인 창조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도전 사업화지원 등의 패키지,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약자금지원 등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받는 방법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전문 분야 별 예약이 가능합니다.
- 법률, 회생 등 전문 상담은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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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이용,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하여야 대부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이 아닐 경우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센터의 이용
- 1인 창조기업은 지원센터의 업무공간 및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개발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 등
-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 지원, 경영 지원, 금융 지원, 조세 특례 및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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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에 입주하려면 지원센터 정회원이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입니다. 다만, 지원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방법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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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현장실사와 서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규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4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 가족친화인증 심사 방법
☞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심사는 인증신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와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 신규 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의 심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4일)
√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2일
√ 보고서 작성 : 1일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2일)
√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1/2일
√ 보고서 작성 : 1/2일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심사 일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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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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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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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요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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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회적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였어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위반시 제재
☞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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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이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입니다.
◇ 가족친화제도의 개념
☞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제도를 말합니다.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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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1인 창조기업 지원
☞ 사업자등록의 종류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나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경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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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pms.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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