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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대상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 펀드,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초단기펀드(MMF), 파생상품펀드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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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등을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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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에 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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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대출등”이라 함)을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대표자 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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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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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개시시기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그 책임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당일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 시기 ☞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장개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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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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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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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남편을 피보험자한 상해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이 경우 그 타인 즉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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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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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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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로서, 일상적으로 버스매표소에서 충전받는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카드 사용시마다 해당 사용금액이 통장에서 직접 빠져 나가는 카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신용카드란?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선불카드 ☞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입니다. ◇ 직불카드 ☞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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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의 경우에는 미리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약관에 유보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약관의 설명의무 등 ☞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위 약관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판례) ☞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에게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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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 채권담보계약 ☞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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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시 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 등록부 열람 ☞ 시 도지사 등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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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 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 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도 등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광고 방법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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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 사용내역 사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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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정한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대체로 7일 이내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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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과태료납부 대행 수수료는 1.2% 입니다[국세에 준함]. ◇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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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4,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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