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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혜택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나친 선심성 지원 방지,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평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할인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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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 접수를 하면 보험사는 심사와 필요시 손해사정인 조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금 청구에서 수령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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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모집업종(생명·제3보험 또는 손해·제3보험)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차모집 시에는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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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습니다.
◇ 구매한도
☞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리구매 방지 등을 위해 일일 구매한도를 설정하거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보유한도
☞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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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하여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20분 동안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하여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 제도)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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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크게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자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목적에 따라 상품을 구분해 선택해야 합니다.
◇ 보험상품의 구분
☞ 보장성보험은 사망·질병·상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노후 생활자금이나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유니버셜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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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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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제기 전의 변제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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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금융감독원 일일 이자류 계산프로그램 이용).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1.666%, 일 이자율은 0.054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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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은 임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다음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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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이란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개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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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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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등
☞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은 반환해야 하며,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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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7,550원을 내야 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2.9% 이자를 내면 됩니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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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중개사 영업개시
☞ 보험중개사는 교육 이수 및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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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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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을 말함)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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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통지역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충북혁신도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사례(음성군 행복페이, 진천사랑상품권): 혁신도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모두에 형성되어 생활권이 중복 →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생활권 단위의 상품권 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혁신도시 내 음성-진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을 위한 협약 및 조례 개정(유통지역 변경) →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유통(2021년) → 주민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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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금액의 기재
· 인적사항의 기재
· 이자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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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불법사금융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없고, 계약시 이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되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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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발행주체와 사용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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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이란?
☞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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