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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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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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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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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 구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1,000분의 2 선박 등기 1건당 15,000원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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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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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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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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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지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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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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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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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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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법원) ☞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소명령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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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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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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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만,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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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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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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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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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재심사유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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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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