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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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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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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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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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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해결 방법
    ☞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 의료분쟁은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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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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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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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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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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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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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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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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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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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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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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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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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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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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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기속력
    ☞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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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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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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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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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1.부터 3.까지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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