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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것 역시 정도에 따라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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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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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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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의 일종인 향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향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 또는 대마 등을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등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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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과 B등급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반기에 1회 이상으로 같지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전등급의 기준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되는 안전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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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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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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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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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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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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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11세인 초등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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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휴일지킴이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구입
☞ 다음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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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양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양형기준
☞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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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의 유형
☞ 경찰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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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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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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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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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면 되지만,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 의무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 소독 시기 및 횟수
☞ 소독의 시기와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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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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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구매·복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대마 등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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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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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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