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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 ☞ 다단계판매원은 본인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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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가능)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비 자격 유지비 등을 낼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연간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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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P(농산물우수관리)표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생산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절단 조제 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 관리한 농산물이며,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에는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간판 차량 등에 산지(시 도, 시 군 구), 품목(품종), 중량 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의 항목을 표시하고 아래와 같은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표지도형을 사용합니다. 구 분 국 문 영 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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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 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 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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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빙과류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당류 농산가공식품류 잼류 식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유가공품 면류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 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즉석식품류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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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시사항 구분 내용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표시도형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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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산 출하전단계수산물 중 ①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및 ②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는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HACCP 이행 양식장은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1의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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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통지 의무 택배회사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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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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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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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로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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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품의 확인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tfood.g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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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 위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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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소송의 허가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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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 의약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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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 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또는 다음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 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허위 과대광고 신고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소비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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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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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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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택배 회사는 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대형 상품인 경우, 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택배 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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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 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운송물의 인수 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 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택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 표준약관」제20조제1항에서는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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