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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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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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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 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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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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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 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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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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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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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복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5개입니다. 현역 복무를 마칠 때 소속부대 지휘관님께 신고하는 것을 전역신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의 종류가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병역의무는 만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 예비군 의의 ☞ "예비군"이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설치 조직 편성되어,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 병참선 등의 경비 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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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 ◇ 예비군의 편성 ☞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 ☞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 ☞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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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조직 제외대상자 ☞ 다음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학생(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함. 다만, 1.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 면 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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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예비군훈련"이란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됩니다. ◇ 동원훈련 ☞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고 하며,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원훈련은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됩니다. ◇ 동미참훈련 ☞ 동미참훈련은「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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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선택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훈련일정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내에 있는 전국의 모든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예비군훈련 ☞ 예비군 생업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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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종류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종류 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 사망 보상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장애 보상금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을 지급 1급: 사망 보상금의 12/12 2급: 사망 보상금의 11/12 3급: 사망 보상금의 10/12 4급: 사망 보상금의 9/12 5급: 사망 보상금의 7/12 6급: 사망 보상금의 6/12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 휴업 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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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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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예: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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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 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술 체육요원 편입대상 ☞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②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③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⑤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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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학 박사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분야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 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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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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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방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위 계산방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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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체역 편입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결과 30세 이하인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또는 ③ 예비역이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그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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