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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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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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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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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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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유언 적령)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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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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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유증결격자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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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음)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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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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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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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 군청 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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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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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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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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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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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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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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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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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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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질문자(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질문자와 태아의 상속분은 1.5:1의 비율이 됨). 이 때 태아와 질문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시부모의 전 재산이 되며,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에게 자식(고모와 남편)이 2명이고 남긴 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고모는 2500만원, 태아와 질문자는 25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이 때 태아와 질문자는 이 상속재산을 1.5:1의 비율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1500만원, 태아가 1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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