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가능)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비 자격 유지비 등을 낼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연간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더보기
  •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 ☞ 다단계판매원은 본인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더보기
  • 아직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조정 시작 공고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 조정 성립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조정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더보기
  •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 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 택배 물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립니다. ☞ 택배 분실 시 책임 소재 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보기
  • 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 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운송물의 인수 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 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택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 표준약관」제20조제1항에서는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더보기
  •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더보기
  •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더보기
  •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발송하지 않더라도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더보기
  •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택배 회사는 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대형 상품인 경우, 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택배 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더보기
  •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로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더보기
  •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 한국YWCA,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해피맘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더보기
  •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훼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더보기
  • 택배 회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1++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 1+, 1, 2,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1++A와 1++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이며,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쇠고기의 등급판정 ☞ 육량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육질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쇠고기의 등급표시 - 위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합니다. 구 분 육 질 등 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 육 량 등 급 A등급 1++A 1+A 1A 2A 3A B등급 1++B 1+B 1B 2B 3B C등급 1++C 1+C 1C 2C 3C 등외등급 등외



    더보기
  • 택배는 신속 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방법 ☞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 지연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더보기
  •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운임 환급과 청구 ☞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품의 확인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tfood.g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소송의 허가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