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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 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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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 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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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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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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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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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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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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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도착-입국절차-안내/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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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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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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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 국내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동행"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동행"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동행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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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종류 구분 수수료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주1) (18세 이상) 48면 53,000원 53달러 24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5,000원 45달러 24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달러 24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3달러 - 20,000원주2) 20달러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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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 액체, 분무 및 겔류 면세품의 항공기 반입 요건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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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만 1천원 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녹용 : 21% ☞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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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 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 ☞ 야영장은 그 시설 및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통기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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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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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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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질된 식품을 구매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변질된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으로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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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세금 경감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현품확인 생략 가능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 ◇ 신고금액 인정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 세금사후납부 가능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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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피명령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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