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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비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기존의 폐차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처리 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및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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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①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②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③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④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⑤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점 ☞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제외)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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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동안 시험운전을 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됩니다.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시작 신고 후 시운전 ☞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①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 ②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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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 그 설치가 제한됩니다. ◇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 식물의 생육(生育)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 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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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③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 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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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폐수어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일정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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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때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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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를 구입할 때 냉장고 앞면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므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확인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면 에너지가 절약되어 경제적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 ☞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확인하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1시간 사용 시 CO₂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보통 에너지사용기자재 앞면에 붙어있습니다. ☞ 다만, 전체 대상제품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 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라벨이 붙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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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종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 임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②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③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④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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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제1종부터 제5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시설의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함) ④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⑤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 승인 통보된 시설 또는 시 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⑥ 연간 조업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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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에 붙어있는 라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면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자동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하기 ☞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km/l)으로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가 길어서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붙어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연비 표시방법으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의 표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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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량 구간이 높아지면 요금 단가도 높아져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 계산하기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금이란?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전력량요금이란?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하)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200kWh 이하 910원 112.0원 200kWh 이하 730원 97.0원 201~400kWh 1,600원 206.6원 201~400kWh 1,260원 166.0원 400kWh 초과 7,300원 299.3원 400kWh 초과 6,060원 234.3원 ☞ 또한, 전기요금에는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② TV수신료, ③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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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 발표의 등급 기준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0 ~ 30 31 ~ 81 81 ~ 150 151 이상 PM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현재의 예보 등급은 ‘대기 환경기준 선진화 방안 연구(환경부, 2017)’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18.3.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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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 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 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 대기전력저감 표시 확인하기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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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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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 운전자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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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해결방법 및 처벌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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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요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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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 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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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기준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산화질소(ppm)라돈(㏃/㎥)총 휘발성유기화합물(㎍/㎥)미세먼지(PM-2.5)(㎍/㎥)곰팡이(CFU/㎥)기준0.05 이하148 이하 400 이하-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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