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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 보호대상의 차이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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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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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폐기할 휴대전화를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 보내면 휴대폰의 형태가 남지 않도록 파쇄하여 물질별로 자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안되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폐휴대전화 배출방법 ☞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면 데이터 복원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휴대전화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휴대전화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추가 자원 채굴로 인한 자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폐기 대상은 폐휴대전화 단말기, 배터리, 충전기이며, 배터리나 충전기만 있는 경우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 폐기 방법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이동면 덕성리 187-5) 수도권자원순환센터 폐휴대폰 담당자 앞”으로 착불 택배 발송하면 됩니다. ☞ 보내진 폐휴대전화의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처리 과정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www.나눔폰.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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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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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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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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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분실 도난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분실 도난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구제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분실 도난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분실 도난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분실 도난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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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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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특허청에 반드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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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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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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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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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민 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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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멸된 것으로 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허청의 행정 처분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 질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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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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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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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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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 요건 ☞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특허발명이 특허발명의 실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이유(「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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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야 하지만 특허등록된 경우라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의 등록거절 및 특허무효심판 청구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특허등록된 경우에도 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이 있는 때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의 청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청구 -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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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 ☞ “특허출원”이란 특허(特許)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承繼人)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행위능력이 있을 것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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