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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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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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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상영등급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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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념 및 시기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음에 정한 시기에 실시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일 ~ 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검진 실시에 앞서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등을 작성해 제출한 후 대상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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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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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 이익을 위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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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자비유학이라고 하는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②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유학은 유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비유학인정자로 보거나, 그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초등학생에게 자비유학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 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초등학생에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이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여 자비유학 인정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다만,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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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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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1급 정교사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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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명당 보육대상 영유아의 정원 기준 반별 정원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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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식중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의 식중독 원인조사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진단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다음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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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 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 중 고교생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 시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 1주부터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 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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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게임시간 선택제와 청소년의 PC방 이용시 시간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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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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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 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 해제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계약 해제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해당 사은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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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로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를 말하며,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제한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 ☞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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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시 외국인 등록일에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시 재입국일에 가입됩니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됩니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전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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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유학(D-2) 사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서류: 재학증명서(석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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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판례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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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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