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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 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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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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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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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예: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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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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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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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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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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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 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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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임용제한 연령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최고연령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35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29세 법무 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35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9세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 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37세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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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예비군훈련"이란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됩니다. ◇ 동원훈련 ☞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고 하며,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원훈련은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됩니다. ◇ 동미참훈련 ☞ 동미참훈련은「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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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방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위 계산방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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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선택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훈련일정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내에 있는 전국의 모든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예비군훈련 ☞ 예비군 생업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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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각급 학교 학생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므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면 소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소집 보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소집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집보류 대상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위의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에 속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 보류 대상자로 소집기간은 연차별 8시간 입니다. 하지만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 통신)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2.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류의 해소 ☞ 휴학, 졸업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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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을 주며, 시간외근로 등에 따라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유급휴가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승선근무예비역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해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봄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유급휴가 일수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함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함 √2년 이상 계속 승무한 승선근무예비역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승무한 기간 1년에 대해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함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로 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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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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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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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가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의 전체 또는 일부와 함께 전출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중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귀가한 사람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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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세 미만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의 국외여행 허가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 훈련 연수 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국외여행허가 신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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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조직 제외대상자 ☞ 다음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학생(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함. 다만, 1.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 면 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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