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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의 구분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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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만이 연명의료중단의 이행대상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환자의 의사(意思)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 없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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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연명의료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 종류 내 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 몸으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행함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혈액투석 ‧ 신장(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시술.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혈관 통로를 통해서 몸 속 피를 일부 뽑아 그 속의 찌꺼기를 거른 다음 깨끗해진 피를 다시 넣어주는 과정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방법 항암제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 인공호흡기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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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유형 구 분 대상 질환 서비스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말기 암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자원 연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임종 관리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말기 암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말기 만성 간경화 말기 만성호흡부전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주 야간 상담전화 장비 대여/연계 및 의뢰 서비스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자문형 호스피스 신체증상관리 자문 생애말기 돌봄 계획 및 상담 지원 심리적/사회적/영적지지 자원 연계/경제적 지원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 호스피스 입원 연계(말기 암인 경우) 재가서비스 연계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유형별 정보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병원-전문병원별 제공 서비스 현황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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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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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설명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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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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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 등록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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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의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환자가족 중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意思)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의사를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意思)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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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괸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의료를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경우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이행 이후에도 담당의사는 이행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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