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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 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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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보장 절차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 실제거주 사실 확인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타 시 군 구에서의 수급 여부 확인 등 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지급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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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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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 북한이탈주민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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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4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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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창원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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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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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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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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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와 함께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합니다. ◇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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