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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피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 ☞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 대상 환경분쟁 조정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정신상에 관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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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비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규제 대상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규제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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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에게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거나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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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에서 확성기(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 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조치명령이나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 규제 대상 ☞ 생활소음 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말합니다. 생활소음 진동의 범위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4.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 종합병원 근처 생활소음 규제 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생활소음 기준[단위:dB(A)]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확 성 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위반 시 제재 ☞ 생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중지,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을 발생시킨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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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중장비 등의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여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공사의 범위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규정된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1.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 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소음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저감대책 수립 시행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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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공공장소 공연 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동소음 규제 대상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 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이동소음원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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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성장치는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 소음 기준 시 제재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 종류 소음 제한기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 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 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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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거나 방음 방진시설을 스스로 또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행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 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 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 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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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이륜자동차의 운행 시 배기소음기준은 105dB(A)이지만,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 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dB(A)을 더한 값이 105dB(A)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배기소음 105dB(A), 경적소음 110dB(A),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특히, 2023. 7. 1.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해 인증 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 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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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고시 ☞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합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3. 다음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만 해당)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복지사업(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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