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더보기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 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더보기
  •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더보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 또는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더보기
  • 네, 총량관리사업자는 남아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 이전의 요건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되,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로서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제외됩니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더보기
  •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배출부과금 감면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합니다. ◇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의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지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