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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 등이 있습니다. ◇ 드론의 정의 및 종류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거나, ②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 √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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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및 기준 ☞ 드론의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연구기관 등이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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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사용사업이란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촬영, 육상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조종교육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국방 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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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드론을 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드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보상한도 ☞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구분 보상한도 대인배상책임 사망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대물배상책임 2천만원(사고 1건당) ◇ 위반 시 제재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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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드론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 인증 대상 ☞ 무인동력비행장치(자체중량 150kg 이하)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비행선(자체중량 180kg 이하)은 최대이륙중량 12kg 초과 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성 인증 구분 구분 내용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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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드론 기체 최대이륙중량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 드론 조종자 증명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 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조종자 증명대상 최대이륙중량 기준 250g 이하 (완구용) 250g 초과2kg 이하 2kg 초과7kg 이하 7kg 초과25kg 이하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X (4종) (3종) (2종) (1종)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 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 드론 조종자 자격기준 ☞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말함)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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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하고자 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 그 밖에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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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 드론 특별승인 ☞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선람 → 검사 의뢰 안전기준 검사 → 결과 송부 종합검토 → 승인서 발급 최종승인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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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는 경우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항공촬영 신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따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별 관할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공촬영 금지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촬영이 금지됩니다.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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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고, 이는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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