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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세요.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그 밖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을 위해 1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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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 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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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근로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 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적고용으로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물적시설로는 전문적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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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 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 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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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광고 표시를 하려면 광고 문구가 제목에 생략되지 않도록 표시, 영상 내에 표시, 배너 등을 통해 영상 위에 표시 등 소비자가 쉽게 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 하는 경우 ☞ 동영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 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광고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합니다.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 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 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예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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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시정명 령, 과징금,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책임은 광고에 대한 관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표시 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임시중지 명령: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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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자율 준수 사항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 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제시하여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 이드라인은 자율 준수 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제(충전 및 선물) 동의사실 및 그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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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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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 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비동의 촬영의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물 유포 재유포의 처벌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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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동 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 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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