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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발행주체와 사용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온누리상품권”이란? ☞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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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통지역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충북혁신도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사례(음성군 행복페이, 진천사랑상품권): 혁신도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모두에 형성되어 생활권이 중복 →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생활권 단위의 상품권 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혁신도시 내 음성-진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을 위한 협약 및 조례 개정(유통지역 변경) →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유통(2021년) → 주민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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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은 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수당 등의 대체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다음의 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농민수당 ▪ 아동수당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 용역 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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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습니다. ◇ 구매한도 ☞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리구매 방지 등을 위해 일일 구매한도를 설정하거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보유한도 ☞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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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혜택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나친 선심성 지원 방지,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평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할인이 허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허용기준 구체적 상황 고려, 차등 적용 √ 명절 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허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기간 할인율 제한 없이 탄력적 허용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 후(後)캐시백형 할인의 경우만 허용 √ 지류형 상품권, 선(先)할인형 상품권은 추가 할인 불가(부정유통 방지) ※ 다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탄력적 대응 추가할인 기간 중 철저한 부정유통 점검 모니터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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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을 말함)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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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등록 및 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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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5.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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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을 하는 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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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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