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일정 기한까지 기본세율에서 일정 비율의 범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 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리터당 529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396.7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리터당 375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리터당 238원) ◇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리터당 14원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킬로그램당 8.4원(발전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더보기
  •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급됩니다.



    더보기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를 받은 후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 상속 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 주유기 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더보기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더보기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 부정 환급 시 제재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더보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 방법 ☞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 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더보기
  • 아닙니다.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면세유의 사용 금지 ☞ 농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농민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더보기
  • 임업인은 임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다음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 “임업인”이란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개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더보기
  •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업기계등의 취득 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더보기
  • 어민은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의 기일 내에 면세유를 구입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의 구입 ☞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 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