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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를 통해 펀드나 연금상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 범위 ☞ 금융위원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 적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 ☞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교공시 시점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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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 재화 용역(이하 “금전 재화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 청약철회시 금전 재화 등의 반환 등 ☞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은 반환해야 하며,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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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 “①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표지어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5년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해지 관련 비용 요구와 재산상 불이익 금지 시점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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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 요구 ☞ 금리 인하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구요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와 수용여부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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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원칙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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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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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해당 은행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해보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지원 신청 ☞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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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또는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에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의 개념 ☞ “휴면예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 휴면예금 등 조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고, 이와 같이 출연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앱, 모바일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휴면계좌 또는 예금 등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용 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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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예금보험금의 지급기준 ☞ 예금자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예금보험금의 청구 ☞ 예금자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안내-신청시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한도 ☞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 보험금청구는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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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지원 ☞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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