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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청약하려는 기업의 정보 및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고 공모방법, 공모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식의 청약 ☞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확인 ☞ 증권신고서에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에서는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 청약기간, 대표주관회사 등 청약일정과 청약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짓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는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주식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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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보고서 등을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 관리종목 지정 ☞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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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법인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의 유형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경우,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봅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봅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 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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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시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고, 기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와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가 먼저 체결되고,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보다 먼저 체결됩니다. ◇ 매매거래일 ☞ 증권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매매거래 방법 ☞ 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격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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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의 성과나 경영실적 또는 향후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무배당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 이익배당 ☞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주는 금전 대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 또한,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받거나 3월, 6월, 9월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배당받을 권리 ☞ 배당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되므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배당을 받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 따라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배당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사업엽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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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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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하여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20분 동안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하여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 제도)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합니다. 구분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1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당일 장종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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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기업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식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업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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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테마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조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 시세조종행위 ☞ 누구든지 상장주식 등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또는 가정매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누구든지 상장주식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따라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시세조종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주식 등을 매매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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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 ☞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에 대해 공매도(①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②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공매도 금지의 예외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①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②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③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않을 것 ④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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