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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이 할 수 있으며, 모집범위는 금융감독원 해석에 따르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모집의 의미 ☞「보험업법」 제2조에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보험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 종사자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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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 보험협회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등록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 (경력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①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②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 이수 및 ①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② 개인인 보험중개사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③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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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교차모집의 허용 ☞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이 허용됩니다. √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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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금품’의 판단은 보험회사 구매가가 아닌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이를 위반하여 위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보험금액 지급의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품’의 기준에 관한 해석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5. 5. 14.)에 따르면,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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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보험설계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무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공제료 포함) √ 보험금(공제금 포함)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위험보장의 범위 √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 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등 √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 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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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모집업종(생명 제3보험 또는 손해 제3보험)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차모집 시에는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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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보험대리점 등록제한사유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입니다. ☞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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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 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 보험대리점 등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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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고, 위반 시 제재도 받습니다. ☞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의 위탁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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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중개사 영업개시 ☞ 보험중개사는 교육 이수 및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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