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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레벨 구분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명칭 無 자율주행 (No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Automation) 자동화 항목 없음(경고 등) 조향 or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운전 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핸들 상시 잡고 있어야함)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필요X, 제어권 전환시만 잡을 필요)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제어권 전환X)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시장 현황 대부분 완성차 양산 대부분 완성차 양산 7~8개 완성차 양산 1~2개 완성차 양산 3~4개 벤처 생산 없음 예시 사각지대 경고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지역(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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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할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동 영역인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해 줘야 하고, 운행가능영역에서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입니다. ◇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함)을 지정해야 합니다. ☞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① 도로 기상 등 주행 환경, ②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③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 승용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①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②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에 대한 안전기준, ③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④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그 밖에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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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임시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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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운행요건에는 ①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②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③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 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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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를 지정 배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야 하고 시험운전자는 주행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시험운전자의 지정 ☞ “A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조향핸들 및 가속 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합니다. ☞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상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가속 제동페달 또는 조향 핸들 조작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주행 중 특이사항의 기록 관리 등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시험운전자의 소속 직급 성명 운행지역 주행거리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 중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 시험운전자의 위치 및 역할 ☞ A형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스템의 운전자전환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험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 의무를 지켜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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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15곳(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15개 시 도(24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연번 지자체 지구범위 대표 서비스 1 서울 상암 서울 상암동 일원(6.6㎢) DMC역↔상업 주거 공원지역간 셔틀서비스 강남 강남구 서초구 일원(20.4㎢) 청계천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청와대 서울시 청와대 경복궁 일원(3.8km) 여의도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중앙버스 전용차로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13.2km) 2 부산 오시리아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고정노선 기반 수요응답 셔틀서비스 3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40.8km) 수성알파시티 내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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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및 신청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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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밀도로지도”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하며,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도로지도”란 ☞ “정밀도로지도”란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합니다. ◇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 정밀도로지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도로 등의 위치 정보, 교통시설 정보,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될 것 위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 정밀도로지도의 무상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http://map.ngii.go.kr/ms/pblictn/preciseRoad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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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 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물 한도를 10억원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보험요건을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시범운행지구 운행 시 보험가입 및 보험요건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 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의 금액일 것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위 1.에 따라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하나의 사건으로 위 1.부터 3.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금액을 더한 금액 √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 2. 및 3.의 금액을 더한 금액 √ 위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의 금액에서 위 3.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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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발생신고를 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시행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조사결과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습니다. ◇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업무 ☞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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