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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됩니다.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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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와 무게 제한뿐만아니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 수입업자는 관련 당국에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겉모양,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제품(KC 인증)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이나 그 포장에 아래와 같은 안전확인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등을 구입할 때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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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누구든지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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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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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 초과탑승 금지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위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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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여 보도로 통행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한 자전거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 다만,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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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만일,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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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보도’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야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됩니다. ☞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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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전동킥보드 등은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인명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합의에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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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운영중에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전동킥보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등이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비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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