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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중의 활동도 포함되며, 이 시간 중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의 범위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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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교육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상 교육내용 교직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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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등 분야에 관련한 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훈육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이나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학업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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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담당자로서 동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인지 즉시 적극 개입하여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목격학생을 안정시키는 등 교육현장을 안정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 사안 파악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 피해교원 분리조치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 √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 ☞ 교원이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교원과 업무담당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가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 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피해상황 및 조치 등에 대한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사안 조사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사실관계 진술(서면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관련 보호자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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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침해학생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학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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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과태료의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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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수하여 선도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고려해보는게 좋겠습니다.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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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마음을 추스르길 바랍니다.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 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특별휴가 ☞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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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 지원 √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상담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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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전문인력 및 시설이 갖춰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친 교원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 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 온라인 운영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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