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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한 의류건조기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기본권리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비자는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 소비자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보호 및 시정요청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요청 등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합니다. √ 수거 파기 등의 권고 √ 수거 파기 등의 명령 √ 과태료 처분 ☞ 또한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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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매트는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청소기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제품 검색 ☞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에서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여부 및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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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용 섬유제품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안전확인대상 제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완구, 유모차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제품 검색 ☞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에서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여부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안전넷(https://www.isafe.go.kr/)에서는 어린이제품의 위해정보 및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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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네, 미끄럼틀과 같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설치검사를 받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후에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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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가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수거 파기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강제적인 리콜이 있습니다. ◇ 리콜의 개념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 ◇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제적 리콜 ☞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 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리콜제도 ☞ 리콜제도는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해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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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리콜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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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리콜 ☞ 의약품에 다음과 같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리콜대상 의약품 확인 ☞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에서는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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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www.ciss.go.kr)”에서 품목별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 ☞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 ☞ 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사업자는 위 3.을 따라야 하고,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 사이트 안내 ☞ 품목별 위해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s://www.cis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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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합니다. ◇ 제조물의 결함 ☞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 청구방법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및 청구기간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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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 책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 ☞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위 1.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위 1.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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