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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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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목록통관”이란 통관유형 중 하나로,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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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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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일반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물품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 유형별 통관 방법 ☞화장품, 향수 1.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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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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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안됩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 기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밀수출입죄 - 수출 수입 및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관세포탈죄 -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다.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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