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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먹는샘물”은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이며,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고,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합니다. -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의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해양심층수”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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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나 위생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수기 설치 관리자(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 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 정수기 설치 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 난방기 앞 ☞ 정수기 설치 관리자는 정수기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 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정수기 설치 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수기 설치 관리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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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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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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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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