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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등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1544-3412)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이며,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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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예약당시 A여행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여행계약을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20만원 중에서 총 여행요금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공제한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여행계약의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행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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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들고 기차를 타야 한다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나 자전거를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열차 내 물품 휴대 ☞ 열차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위해물품 및 위험물(다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동물(다만,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 자전거(다만,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등 다른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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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필수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1급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배상기준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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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여객이 승선할 때 각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니,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여객선 이용 시 신분확인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객선 승선시에 인정되는 신분증(정부가 운영 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2. 군인: 군무원증, 장교 부사관 신분증, 신분확인증명서(휴가증 등)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국제) 학생증 4.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5. 미취학 아동: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6. 도서민: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사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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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해당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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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 전까지 탑승금지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의무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누구든지 태풍 호우 등 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상레저기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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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구입 방법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면세물품 구매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연도별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인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 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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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중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자연훼손, 행렬방해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행위 범칙금액 자연훼손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5만원 음주소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5만원 ☞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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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 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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