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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이란 ☞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탁의 종류 ☞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형사변제공탁 √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담보(보증)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집행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보관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몰취(沒取)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혼합공탁 ◇ 공탁할 수 있는 물건 ☞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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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직접 공탁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을 해야 합니다. ◇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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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해야 하지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참채무(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관할공탁소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 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 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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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을 신청하려면 공탁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공탁물의 수령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등 첨부서류를 공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 신청방법 ☞ 방문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첨부서면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위의 서면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 사본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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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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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공탁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계좌번호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계좌입금에 따른 공탁금 납입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 10개의 보관은행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개 보관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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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면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할 수 없지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습니다. √ 피공탁자(공탁물의 수령인)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탁서 정정 시 기재방법 ☞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지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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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성립한 공탁에 대해서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 공탁물 회수 요건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 회수 청구방법 ☞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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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후 공탁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수리결정을 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지급 심사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지급 결정 및 통지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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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그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이자율의 계산 등 ☞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 등의 보관 ☞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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