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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주택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으로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별 차이점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분양이란?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 나눔형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 일반형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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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 공공 사전청약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 민간 사전청약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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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 ☞ "신혼희망타운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130%(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일 것 ▪ 주택공급가격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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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주택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요건 ☞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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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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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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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과역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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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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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순번공개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 호수의 공개 ▪ 예비입주자가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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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부적격자 당첨 취소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당첨 대상의 제외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두 지역 증 위축지역: 3개월 ☞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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