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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조문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군수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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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농어촌 √ 농어촌의 읍 면의 지역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 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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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빈집 현황이나 매물 등을 검색하고 구매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플랫폼(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한국부동산원은 시 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추정 및 실태조사 지원, 빈집활용 지원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빈집정보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빈집추정 DB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빈집물량 산출(GIS기반의 공간정보와 감정원의 가격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DB 연동) 2단계 (실태조사 지원체계) 시스템을 통해 빈집기초정보 및 실태조사목록 자동추출, 모바일 현장조사앱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 3단계 (정비계획 현황)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열람 4단계 (빈집활용) 빈집은행 구축, 통계표 제공, 빈집활용사업모델 발굴 지원 ※ 빈집 매물 등록 및 구매신청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홈페이지(www.binzib.reb.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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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 시장 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6.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7.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8. 빈집의 발생 사유 9.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11.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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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기타 에너지사용량 공 폐가현황자료 ☞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공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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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최대 1억원 2% 고정 청년 1.5% 고정 ※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최대 2억원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 군 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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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 ☞ 시장 군수등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지방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 ☞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 군수등 또는 위의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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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도시지역의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신고 및 그에 따른 현장조사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시장 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빈집 해당 여부 확인 빈집의 노후 불량 정도 확인 빈집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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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 철거 ☞ 시장 군수등은 빈집의 철거조치를 명하는 경우 조치명령서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이행기간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 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군수등에게 철거를 명령을 받은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 시장 군수등은 빈집철거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80%를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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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보상비 ☞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군수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 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철거보상비 산정은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정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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