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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니오.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의미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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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요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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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에 입주하려면 지원센터 정회원이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입니다. 다만, 지원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방법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서류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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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이용,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하여야 대부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이 아닐 경우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센터의 이용 - 1인 창조기업은 지원센터의 업무공간 및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개발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 등 -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 지원, 경영 지원, 금융 지원, 조세 특례 및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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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간은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연장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의 경우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해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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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1인 창조기업 지원 ☞ 사업자등록의 종류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나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경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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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고,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항공료의 50%(이코노미 좌석 기준)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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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 지원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부담하는 비용을 마케팅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마케팅 보조금 지원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공고된 지원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의 세부 지원항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창업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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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습니다. 기술개발 등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선심사, 일괄심사 등을 신청하면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 ☞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하여는 우선심사 또는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출연 보조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둘 이상의 심사착수 전인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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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도약자금지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1인 창조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도전 사업화지원 등의 패키지,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약자금지원 등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받는 방법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전문 분야 별 예약이 가능합니다. - 법률, 회생 등 전문 상담은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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