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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업주는 모집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위반 시 진정과 권고, 시정명령 ☞(진정과 권고)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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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를 찾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일자리 모집 기관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 찾기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www.work.go.kr)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자형 일자리도 포함됩니다. ◇ 민간 일자리 정보 찾기 ☞ 워크넷(www.work.go.kr)의 고령자 우대 채용관에서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민간 일자리 정보를 따로 모아 제공합니다.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일자리 정보 찾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seniorro.or.kr)에서는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 시니어인턴십 사업(www.work.go.kr)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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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취업희망 프로그램’과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하려는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희망 프로그램 ☞ “취업 희망 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돕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취업희망 프로그램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접수상담 후 참가가능) 참가인원: 1회 8~12명. 4일 24시간(1일 6시간) 참여기간: 4일 과정(중식 및 간식 제공) 참가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전화, 메일, 워크넷 등) ◇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 ☞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은 중장년(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재취업을 필요로 하는 장년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생 재설계, 취업 자신감 향상, 구직기술 습득, 대인관계 기술을 통한 직장적응능력 향상 및 취업설계’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에 대한 준비와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취업 청사진을 완성하여 일을 통한 자아성장을 지원합니다. ☞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대상: 50세 이상의 구직자 참가인원: 12~15명의 소그룹 구성. 4일 24시간(1일 6시간) 참여기간: 4일 과정 참가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전화, 메일, 워크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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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개발훈련의 실시 ☞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직업상담사, 육아시설 도우미, 큐레이터 등)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준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 (국민내일배움카드)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등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상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은 50~60대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추구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을 말하며 캠퍼스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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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에게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와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란?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와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재직자 40대 경력전성시대 만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0대 경력확장시대 만 5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경력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평생 경력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60대 경력공유시대 만 6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삶과 일, 여가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직자 만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생애 중간 시점에 본인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제2 인생 준비방향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신청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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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해보세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자격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 2.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 3.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4.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5.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6.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해당 일자리 사업에 위 4,5,6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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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대상과 운영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 ☞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활동실비: 시간당 6.5천원 ◇ 일자리 신청방법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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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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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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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신청 ☞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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