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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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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이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 방문: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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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구분 검사내용 신체검사 외과 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 검사 ※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 심리검사 언행관찰 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 ※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 ◇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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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세 이하의 남성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 2년의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연기(延期) 사유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총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만,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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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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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기준금액 재산액 9,480만원 이하 월수입액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5인 가구: 2,678,294원 이하 ▪ 6인 가구: 3,047,348원 이하 ▪ 7인 가구: 3,450,998원 이하 ※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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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과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예술 체육요원 편입 ☞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예술 체육요원 편입 자격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 음악경연대회 ▪ 무용경연대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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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이 아닌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체역 편입 대상 및 신청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진술서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함)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 위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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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입영을 연기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입영 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대리(代理)하여 받은 사람 등은 입영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 입영 연기 신청 ☞ 입영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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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세 미만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의 국외여행 허가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 훈련 연수 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국외여행허가 신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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