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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구분 선발대상 우선선발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는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 치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일반선발 [필수] 현역병입영 대상자(㉣은 제외함)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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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대상자의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 지방병무청장은 출 퇴근 근무 및 소요제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합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등 다음의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이상 4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급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2급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급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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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가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의 전체 또는 일부와 함께 전출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중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귀가한 사람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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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 구 읍 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을 1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하며,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 구 읍 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위 대상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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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해당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 ☞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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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와 항해사 기관사 면허증 사본 등을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신청서의 제출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 항해사 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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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 √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남은 복무기간 병역의무 이행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에 입영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복무분야 복무기간 단축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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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이며,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기간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 「선원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 이 경우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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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명시 및 취업규칙 관련 교육 등 ☞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받습니다. ☞ 병무청장은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해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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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을 주며, 시간외근로 등에 따라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유급휴가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승선근무예비역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해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봄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유급휴가 일수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함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함 √2년 이상 계속 승무한 승선근무예비역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승무한 기간 1년에 대해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함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로 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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