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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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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예: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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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 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술 체육요원 편입대상 ☞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②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③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⑤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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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학 박사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분야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 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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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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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방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위 계산방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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