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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현역복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5개입니다. 현역 복무를 마칠 때 소속부대 지휘관님께 신고하는 것을 전역신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의 종류가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병역의무는 만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 예비군 의의 ☞ "예비군"이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설치 조직 편성되어,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 병참선 등의 경비 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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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 ◇ 예비군의 편성 ☞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 ☞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 ☞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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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조직 제외대상자 ☞ 다음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학생(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함. 다만, 1.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 면 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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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예비군훈련"이란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됩니다. ◇ 동원훈련 ☞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고 하며,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원훈련은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됩니다. ◇ 동미참훈련 ☞ 동미참훈련은「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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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선택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훈련일정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내에 있는 전국의 모든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예비군훈련 ☞ 예비군 생업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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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종류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종류 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 사망 보상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장애 보상금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을 지급 1급: 사망 보상금의 12/12 2급: 사망 보상금의 11/12 3급: 사망 보상금의 10/12 4급: 사망 보상금의 9/12 5급: 사망 보상금의 7/12 6급: 사망 보상금의 6/12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 휴업 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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