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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례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등 법령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 장례주관자 ☞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 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아니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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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영업자의 설명 의무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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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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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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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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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화장을 하려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위반 시 제재 ☞ 화장의 시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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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장을 하려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유품은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 ◇ 골분을 묻는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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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화장하려면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개장신고 ☞ 개장을 하려면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 화장의 방법 ☞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 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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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를 할 수 없지만,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허용됩니다. ◇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공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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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 ☞ 다만,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 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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