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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에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한 비자 종류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자 발급 심사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확인합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법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자 발급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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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의 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 ☞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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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이지만,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에 해당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무비자 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 출입국 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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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출국기한을 유예받으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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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이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에서 가능하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련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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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비자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변경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이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에서 가능하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련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변경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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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의 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리 발급신청이 가능한 사람 및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신규발급>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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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대규모의 태풍 해일 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 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방문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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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분실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리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람 및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분실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조회서비스-여권분실 신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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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명의인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신청방법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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