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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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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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