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영역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상속 순위, 상속분, 법으로 보장받는 상속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 관련 각종 세금문제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줄 법률정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