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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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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호적등록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 새 아빠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질문) 협의이혼 후 재혼을 했는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와의 관계가 표시되나요?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 아빠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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