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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혼인신고를 마친 재혼을 말함)하게 되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한 상태, 즉 중혼(重婚)이 되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그 재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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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제843조).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호),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전·후혼),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관계 해소)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등).
※ 혼인취소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결혼준비자』의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무효·취소-어떤 경우에 결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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