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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해서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역소장이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역소장이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2.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3.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구분 |
내용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 다음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춘 자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
소독기준 |
1. 가스소독기준 : 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HCN) 쥐, 벌레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 2g/㎥ 이상 투약함 ② 메틸브로마이드(CH3Br), 설파릴 플루라이드(SO2F2) 벌레를 대상으로 24시간 이상 48g/㎥ 이상 투약함 2. 그 밖의 소독기준 및 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름 3. 수출화물의 소독기준 :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따름 |


Q. 제가 수입한 고철화물을 소독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수입되는 고철은 하역 시와 야적장으로 이송 후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해 분무소독을 실시합니다.
2. 고철하역장 및 고철야적장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3.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와 소독계약을 체결 시 계약내용에 고철 소독과 흙 및 쓰레기소독을 구분 계약하도록 하며, 소독업무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소독작업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5. 소독업무대행자는 매회 수입고철 소독계획서 및 수입고철소독 결과보고서를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고철수입자는 관할 검역소장의 소독업무 지도·감독 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시체 반입
◎ 시체 해부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노숙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장
8.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1.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僻地)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
3.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 반입 금지되는 시체 등



1. 유해검역신청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3.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4.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5.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6.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7. 사망자의 신원확인 관련 서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후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않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검역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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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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