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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격리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내 승객이 설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집단설사(2명 이상) 설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검역소장은 설사증상자에 대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병·의원 입원 안내하고 관할 시·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설사증상자 및 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사증상자에 대해서 검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2. 1명의 설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추적조사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증상 발현 등 설사증상자 관리를 위해 검역소장은 직장도말 또는 채변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시·도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Q.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서 병원체가 검출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1.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등 제1군감염병(A형 간염 제외)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
제1군감염병 환자가 단체여행객의 일원일 경우 단체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제1군감염병 환자가 1인의 경우는 개별 환자의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보)에 통보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사 결과 탑승했던 승객·승무원 중 콜레라균(O1 또는 O139)이 검출된 경우 즉시 검역전산망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선장에게 소독시행명령을 한 후 소독이 완료되었을 때 소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제1군감염병 병원균 및 제1군감염병 병원균 외 병원균(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검역전산망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선장에게 병원균 검출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감염병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등 검역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
즉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관리기관 등 격리시설로 입원 및 관할 시·도에 해당 사실을 통보(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합니다.
즉시 환자 및 접촉자(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발열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하며 검역소장은 검체채취 검사 결과를 관할 시·도에 문서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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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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